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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생활

흡연자는 호구인가? - 담배 하루 한 갑 피우면 세금이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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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를 발품 팔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여행 가이드 바스키노 입니다. 요즘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나 유류세 감면에 대한 이야기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에 관한 이야기 등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 민감하게 느껴지는데요. 담배를 꽤나 오랫동안 피워온 흡연자로서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보고자 담배에 포함되어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피우고 있는 담배입니다. 광고를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가격은 4500원 입니다. 그럼 이 가격에 들어있는 세금의 종류와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세금은 전자 담배가 아닌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위 사진을 보고 착각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뱃값 4,500원에서 원가와 마진 1,177원을 제외하면 세금이 자그마치 3,323원 입니다. 담뱃값의 73.8%가 세금인 것이죠. 하루에 매일 한 갑씩 피운다고 가정하면 연간 납부하는 세금은 1,212,895원 입니다. 흡연자 여러분 우리는 모범 납세자이자 호구였던 것입니다. 뭐 일단 많이 내는 것 같지만 이 것만 보면 얼마나 많이 내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니 다른 세금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세와 비교


소주도 담배만큼 세금이 많이 붙는 물품이지만 일단 제품의 절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하는 양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주 가격이 1000원이면 제조 원가가 470원, 세금으로는 주세 338원(원가의 72%), 교육세 101원(주세의 30%)로 총 530원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주를 마셔 120만원의 세금을 내려면 일 년에 2290병 정도를 마셔야 하며 하루에 6.3병을 마셔야 합니다. 일 년에 소주를 이 만큼이나 들이키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2. 유류세와 비교


자동차에 사용하는 기름도 세금이 많이 붙는 대표적인 물품이기에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류세를 인하 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6개월 한시적인 시행이지만 반가운 얘기죠. 그럼 인하 된 세금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휘발유에는 746원, 경유에는 529원, LPG에는 185원의 유류세가 붙는데요. 15% 인하되면 휘발유는 634원 경유에는 450원 LPG에는 157원이 붙게 되고 연간 120만원의 세금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휘발유의 경우 1913리터, 경유는 2695리터, LPG는 7725리터를 주유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마다 연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차로는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재산세와 비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 연맹에서 밝힌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준시가 6억8301만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하는 재산세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시가의 70~80% 선에서 고시 되기 때문에 시가로는 9억 정도 되는 주택을 소유했을 때 연 120만원 가량의 재산세를 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4. 근로 소득세와 비교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에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세액 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연봉 4500~5000만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일 년에 12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담배세와 다른 세금과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흡연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담배를 20년 넘게 피워온 저로서는 내가 완전 호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걸 알면서도 못 끊는 제가 바보 같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얼마 없는 낙인데 이거라도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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